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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일정과 달라지는 절차

9월 28일 14:01 갱신자료 7건 · 출처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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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의 두 번째 가입 신청 일정이 나왔어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모집을 준비하면서 심사 과정의 확인 절차와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인 청년에게도 다른 상품으로 옮길 기회가 다시 열려요. 함께 발표된 내년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정부기여금 인상은 아직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에요. 이번 신청에 적용하는 기준과 국회 심의 이후 바뀔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1][3][4]

신청일과 계좌 개설일은 달라요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예요. 첫날과 다음 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대상을 나누고, 12일부터는 이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아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통과한 사람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해요. 계좌를 만드는 기간은 그 뒤인 11월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심사 내부 일정은 신청 규모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1][3]

절차기간·대상
신청 첫날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신청 다음 날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신청10월 12~16일 ·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
소득·자격 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납입 시작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
[1]

이번 모집은 현재의 소득 기준으로 심사해요

이번에는 첫 모집과 같은 가입 기준을 적용해요. 기본 연령 범위는 만 19~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요. 심사에는 직전년도 국세청 확정 소득을 사용해요.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 등 일반형 기준을 충족하면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를 보태고, 별도의 우대 요건을 충족하면 12%를 보태요. 가입할 수 있는 소득 범위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는 같지 않아요.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해도 기여금 없이 세제혜택만 받아요. 개인 소득이나 매출 조건과 함께 가구소득 조건도 확인하므로, 급여 하나만으로 가입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아요.[1][3][4]

신청 유형과 심사 결과를 대조할 기회가 생겨요

금융위는 첫 모집에서 나타난 자격 확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우대형 검증을 보완할 계획이에요.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지 선택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 확인 결과와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한국평가데이터의 정보도 활용할 예정이에요.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는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주기로 했어요. 처음 선택한 가입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때 신청자가 그 차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예요. 안내 방식도 보완해요. 주요 절차에 앞서 알림톡과 문자로 필요한 행동을 다시 안내하고,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한 서버 증설과 콜센터 상담인력 확대도 추진해요.[1]

내년 개편은 국회 확정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어요. 우대형의 기여금 비율을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계획도 담겼어요. 이 숫자는 이번 모집의 확정 지원율을 뜻하지 않아요. 국회 예산심의에서 개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에요. 예산안이 확정되면 높아진 우대형 기여금은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소급할 예정이에요. 반면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뒤 내년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적용 시점이 달라요. 다음 모집은 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진행할 예정이에요.[1][4][5]

지금까지 흐름

  1. 9.16금융위원회가 두 번째 가입 신청 일정과 심사 개선 계획 발표[1]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기려면 어떤 순서를 따르나요?
청년미래적금의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해요.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이 전환 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금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1][3]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뒤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두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1][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어떻게 안내하나요?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하고,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재안내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가구소득 확인을 위한 절차예요.[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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