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6 하반기 달라진 점
정책 핵심 요약
-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 차량 50% 할인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10~20% 할인
- 2026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
무엇이 바뀌나요?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비상대책회의 과제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확대돼요. 기존 본인 소유 차량 중심에서 1년 이상 장기 임차 및 대여 차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장애인·유공자 차량 | 본인 소유 자동차 통행료 50% 할인 | 본인 소유 및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자동차 통행료 50% 할인 |
| 다자녀가구 차량 | - | 부·모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 주말·공휴일 통행료 10~20% 할인 |
누가 대상인가요?
-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장애인·유공자당 1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다자녀가구 (세대당 1대)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장애인·유공자 탑승 확인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부 또는 모가 탑승한 다자녀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10~20% 감면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장애인·유공자 차량은 대상 확인 및 신청 후 고속도로 이용 시 통합복지카드 지참 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 다자녀가구 차량은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후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통해 이용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하반기
어디에 물어보나요?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3883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5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 렌트 차량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장애인과 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가구의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를 할인받아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75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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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