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도입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정책 핵심 요약
- 1인당 1개 개설 가능한 월 250만 원 한도의 생계비계좌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천 500만 원으로 확대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활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예요.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로 제한되고,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이에요. 같은 날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누가 대상인가요?
- 채무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보호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천 500만 원까지 확대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1인당 1개 계좌 개설
언제부터인가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아요.
생계비계좌에 돈을 얼마든지 입금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01-2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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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10월 06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