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 내용
정책 핵심 요약
-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4%에서 3%로 인하
-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 50%로 확대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무엇이 바뀌나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연금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져요. 또한 퇴직소득(회사부담분)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이 확대돼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4% | 3% |
|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 | 구간 없음 | 50% 감면 |
누가 대상인가요?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자
- 퇴직소득(회사부담분)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하는 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사적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4% → 3% 인하
- 퇴직소득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3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을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 4%에서 3%로 인하돼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때 20년 초과 구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일시수령 대비 50% 감면율이 적용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