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2026 달라진 점·신청 방법
정책 핵심 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2일에서 4일로 확대
- 지급 상한액 기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인상
-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 부여 및 최초 4일 유급 처리
무엇이 바뀌나요?
난임치료휴가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개선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는 급여 지원 기간과 상한액이 두 배로 늘어나요.
|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
| 급여 지원 기간 | 최초 2일 지원 | 최초 4일 지원 |
| 지급액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누가 대상인가요?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연간 6일(최초 4일 유급) 범위 내 휴가 부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난임치료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청구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45, 743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내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9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