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다운 소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호금융권 확대 제도 안내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금융위원회
정책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던 상호금융권에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용돼요. 이에 따라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구분바뀌기 전바뀐 뒤
동산·부동산 담보대출1.1~2.0%0.6~0.9%
신용대출0.9~1.7%0.1~0.5%

누가 대상인가요?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1.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수수료율 공시 확인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어디에 물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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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어떤 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나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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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3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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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