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호금융권 확대 제도 안내
정책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 시행
- 상호금융권 수수료 인하
- 실비용 외 부과 금지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던 상호금융권에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용돼요. 이에 따라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
| 신용대출 | 0.9~1.7% | 0.1~0.5% |
누가 대상인가요?
- 상호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상호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용이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수수료율 공시 확인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어디에 물어보나요?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어떤 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나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3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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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