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내용·신청 방법
정책 핵심 요약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신설
- 국가공무원 및 군인 휴가 개정사항 반영
- 2026년 8월 시행 예정
무엇이 바뀌나요?
국가공무원 및 군인의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생겨요. 기존에는 임신검진 동행을 위해 연가를 써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 연가 사용 | 청원휴가 사용 |
누가 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배우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임신확인서 복무기관장 제출
- 임신검진 동행 후 배우자 임신검진 확인 진료내역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예정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1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22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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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