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탕감 기준 넓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 확대
정책 핵심 요약
- 체납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상향
- 폐업 및 재기 기간과 신청 기간 연장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특례 적용 가능
무엇이 바뀌나요?
폐업 이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기간을 넓혀요. 체납액 기준이 상향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재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폐업일 | 2024. 12. 31. 이전 | 2025. 12. 31. 이전 |
| 재기 기한 | 2027. 12. 31.까지 | 2028. 12. 31.까지 |
| 신청 기한 | 2028. 12. 31.까지 | 2029. 12. 31.까지 |
| 체납액 기준 |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누가 대상인가요?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
-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이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체납액 분납 허용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특례 신청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044-215-4152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액 기준은 얼마로 바뀌나요?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8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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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