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다운 소개
뉴스정책 소식배경·정보

2026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조사 기간 1년으로 대폭 확대

10월 25일 10:24 갱신자료 6건 · 출처 6곳
핵심 먼저 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 조사는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 식품, 건설 등의 업종을 포함해 연간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 대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렸어요. 기업들은 이번 조사가 연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경된 점검 항목을 확인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사전에 대비해야 해요.[1][2][6]

왜 조사 기간을 1년으로 늘렸을까요?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하는 기업이 물품 제조나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예요. 그동안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6개월 거래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하면 유통이나 건설 등 하반기에 계약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중요한 거래 내역이 누락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부터 대상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로 대폭 확대했어요. 이는 거래 관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예요.[1][3][5][6]

구분내용
위탁기업제조·공사·가공 등을 맡기는 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12,000개사)
조사 대상 기간2025년 1월 ~ 12월 (1년 전체)
조사 주기매년 실시 (상생협력법 제27조 근거)
[1][2][5][6]

어떤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나요?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 전반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예요.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이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연동 약정을 성실히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요. 또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는지, 서면 약정서를 발급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에요. 이 외에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결정 행위,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요. 특히 연동제 회피를 위해 계약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행위 등은 법률에 명시된 엄격한 제재 대상이므로 이번 조사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에요.[1][2][5][6]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번 실태조사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요. 먼저 1단계로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내역과 같은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요. 이어서 2단계에서는 위탁기업과 실제 거래한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요. 마지막 3단계로, 앞선 조사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추려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해요. 다만 현장조사 전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1][2][6]

위반 시 조치와 사전 대응 방법은?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져요. 과거 사례를 보면, 위반 의심 기업들이 자진 시정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 대금을 해결하기도 했어요.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중기부가 개최하는 전국 6개 권역 순회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아요.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제도 반영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1][2][4][6]

지금까지 흐름

  1. 10.19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공식 착수[1][6]
  2. 10월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시작[2][6]
  3. 12월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 기간[2][6]

앞으로 볼 것

용어 풀이

수탁·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하는 기업이 물품이나 부품의 제조,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예요.
납품대금 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점검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대상 기업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는 안내문과 참여 가이드가 우편으로 배포돼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smes.go.kr/poll)에서도 세부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2][6]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 방법은 어디서 배우나요?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는 권역별 기업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시스템 입력 방법과 상생협력법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1][2][6]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 여부, 약정서 발급 여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요.[1][2][5]

출처

최근 보도
  1. [1]중기부, 1.5만개사 수·위탁 실태조사 착수…첫 '1년치' 점검(종합)이데일리 · 2026-10-19
  2. [2]중기부, 1만 5천 개사 대상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착수기계신문 · 2026-10-18
  3. [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위탁 기업 불공정거래 조사울산신문 · 2026-10-18
배경 자료
  1. [4]중기부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납품대금 지연, 개...이코노뉴스 · 2026-08-01
  2. [5]중기부,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철강금속신문 · 2025-12-10

업데이트 기록

함께 읽을 뉴스

← 뉴스 전체 보기정책도 살펴보기 →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위 출처의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AI로 정리하고 자동 검사해요. 자세한 맥락은 원문에서 확인하고, 오류나 변경된 정보는 위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핏다운은 직접 취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