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다운 소개

간이과세 기준 전면 정비 2026년 하반기 변경 내용

시행 2026년 7월 1일국세청
정책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경기침체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정비되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돼요.

구분바뀌기 전바뀐 뒤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매출세액매출액 × 10%매출액×부가가치율(15~40%)×10%
신고의무연 2회(1·7월)연 1회(1월)

누가 대상인가요?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1.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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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제도 전체 보기 →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0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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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