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2026년 7월부터
정책 핵심 요약
- 체납 후 가산세 계산이 1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대상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무엇이 바뀌나요?
세금을 늦게 납부할 때 일일이 날짜를 세어 계산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개편돼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1월 단위의 월 단위 산출로 변경되어 가산세를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산출방식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일(日) 단위 산출 (1일당 0.0022%)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월(月) 단위 산출 (1월당 0.67%) |
누가 대상인가요?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납세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개월 수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 가산세 계산이 간소화됨
- 체납액 납부계획 수립과 이행이 용이해짐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어디에 물어보나요?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044-215-4151
- 국세청126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1일 단위로 계산했으나, 2026년 7월부터는 1월 단위로 산출하도록 변경돼요.
언제부터 변경된 가산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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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