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전면 정비 2026년 하반기 변경 내용
정책 핵심 요약
- 전통시장 및 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적용으로 세부담과 신고 부담 완화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경기침체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정비되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돼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과세유형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출액×부가가치율(15~40%)×10% |
| 신고의무 | 연 2회(1·7월) | 연 1회(1월) |
누가 대상인가요?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세율(1.5%~4%) 적용
- 매년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간편한 납세의무 이행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적용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44-20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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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0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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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