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2026년 확대 내용 정리
정책 핵심 요약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 신설
- 배우자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시 남성 육아휴직 허용
무엇이 바뀌나요?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의 돌봄 지원이 강화돼요.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휴가와 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신설 전 |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 신설 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지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
| 육아휴직 | 자녀 출생 후 사용 |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사용 가능 |
누가 대상인가요?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노동자
-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범위 내 휴가(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출산 전 50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 임신 중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이용하나요?
- 배우자 유산·사산 시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고용24 홈페이지, 우편, 방문을 통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고지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8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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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8쪽 (2026-06-30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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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