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정책 핵심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 및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의 상한액이 인상돼요.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지원을 반영하여 금액이 올랐어요.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뒤 |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1,607,650원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 160,760원 | 168,420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1일분) | 80,380원 | 84,210원 |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주 10시간 단축분) | 상한 220만원 | 상한 25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나머지 단축분) | 상한 150만원 | 상한 160만원 |
누가 대상인가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어떤 지원·변화가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지원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1,7045
함께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매주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얼마로 오르나요?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1,607,650원에서 1,684,210원으로 인상돼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정부 원문 확인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5쪽 (2025-12-22 기준) · 원문 보기
틀린 내용이 있나요? 정정 요청하기
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어요.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새 소식은 09월 27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